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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 구성과 거주 정보를 확인하는 법정 조사로, 온라인(정부 24), 전화, 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가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확인과 최신 연락처 등록도 중요합니다. 비대면 참여는 방문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진행되므로 편리하며, 조사 기간 내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에서 과태료 기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 과태료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라 거주 사실과 세대 구성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하고, 행정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정부 서비스의 공정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비대면 조사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었을까?
코로나19 이후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이메일·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은 시간·장소 제약이 없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고, 고령자 및 거동 불편자에게도 적합합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 3가지
1. 정부24 온라인 이용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
- 절차:
-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 검색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력
- 해당 지자체 조사 메뉴 선택
- 세대원 정보, 거주 여부 등 입력 후 제출
- 접수 완료 확인
- 장점: 즉시 처리, 24시간 가능, 방문 불필요
2. 전화 조사
-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이 연락해 조사 진행
- 본인 확인을 위해 세대주 성명, 주소 일부, 생년월일 확인
- 필요시 사진 전송 요청 가능 (카카오톡·문자)
- 장점: 인터넷 비이용자도 참여 가능
3. 이메일·팩스 이용
-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방식
- 조사 안내문 또는 확인서 서식 작성 → 서명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 장점: 서면 기반 증빙 자료 확보 가능
과태료 기준 및 위반 시 조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회피하거나 허위 응답 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장이 조사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최대 과태료 금액: 50만 원
- 과태료는 허위 신고·응답 거절·조사 불응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특히 허위 기재는 높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근거 조문: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적용 사례와 대응 방법
- 사례: "세대구성원 일부를 누락 기재"하거나 "전출 사실 무응답"한 경우
→ 해당 세대에 개별 통지 후 시정 안내 또는 과태료 부과 - 대응 방법:
-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입력
-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이메일 최신화
- 이의신청 방법 확인: 과태료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출 가능
조사 기간 어떻게 확인할까?
비대면 조사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하반기 중 1회 이상 진행되며,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우편 또는 문자 안내
- 정부 24 공지 메뉴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체크리스트
-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준비
- 정확한 세대원 정보 입력
- 조사 기간 내 응답 완료
- 연락처 최신화하여 전화 조사 시 연락 가능
- 허위자료 기재 절대 금지 — 과태료 대상
Q&A
Q. 허위 기재로 걸릴까 걱정되는데, 무엇이 허위인가요?
A.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구성원을 기재하거나, 전입·전출 사실을 조작할 경우 허위로 간주됩니다.Q. 과태료가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시정 안내 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태료 문서가 오는 즉시 이의신청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주민등록 등본 등)를 준비하세요.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은 방문 없이 참여 가능한 편리한 방식입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과 기한 준수, 허위 기재 금지, 본인 인증 완료가 핵심입니다.
불응 또는 허위 응답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잠깐! 꼭 알아두세요.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위치정보(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
✅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차 범위 5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
✅ 위치정보(GPS) 확인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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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군사시설에 위치한 경우
- 공동주택(아파트 등) 단지 입구가 현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위치정보(GPS) 접근권한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 주변 환경 방해로 GPS 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비대면 사실조사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9월 1일~ 10월 23일 중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출처]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작성자 정부24